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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사고 피해자 범위 확대…현장 목격자·구조 활동 피해자도 포함

등록일
2026-09-23
조회수
1

안전사고 피해자의 범위가 사고로 사망하거나 실종된 사람, 신체·정신적 피해를 입은 사람뿐 아니라 현장 목격자와 구조·수습·지원 활동 과정에서 피해를 입은 사람 등까지 구체화된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생명안전기본법 시행령’ 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국민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 ‘생명안전기본법’은 오는 12월 3일 시행된다.

※ 시안 샘플 게시글입니다. 실제 내용으로 교체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