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기능
모든 국민이 일상에서 안심하고 살아갈 ‘안전권’을 보장하기 위해, 2026년 7월 28일 국민생명안전위원회가 첫걸음을 내디뎠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생명안전기본법」의 취지를 바탕으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주요 정책을 살피고, 더 나은 제도를 만들어 가기 위해 다음과 같은 역할을 수행합니다.
- 설립 근거
- 「생명안전기본법」 제9조, 「국민생명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 공식 출범
- 2026. 7. 28. (출범식 및 제1차 전체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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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생명존중 안전사회 기본방향 및 종합계획 심의
범정부 생명안전 정책의 이정표가 되는 기본 방향을 설정하고, 5년마다 수립하는 법정 계획인 ‘생명안전종합계획’의 수립과 주요 변경사항을 심의합니다.
아울러 각 부처와 지방정부의 안전 계획들이 국민의 안전권 보장 원칙에 부합하도록 정책의 일관성을 살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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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부 생명안전 정책 이행 점검
자살, 산업재해, 고독사, 교통사고, 자연재난, 화재·산불 등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핵심 분야의 사망·피해 감축 대책과 부처별 추진 현황을 민·관이 함께하는 균형 잡힌 시각에서 점검합니다.
이행이 미흡하거나 보완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원인을 진단하고 실효성 있는 개선 의견을 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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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안전 사각지대 발굴 및 피해자·안전약자 권리 보장 권고
복지·노동·주거 등 사회정책과 연계하여 어린이·노인·장애인 및 소규모 사업장 노동자 등 안전약자 보호 대책의 사각지대를 발굴합니다.
또한 재난·사고 피해자의 권리 보장과 트라우마 치유, 사회적 기억·추모 및 공동체 회복 지원이 현장에서 충실히 이루어지도록 제도 보완을 권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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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안전사고 관리체계 평가 및 안전기준·영향 분석 검토
예방·대비·대응·복구로 이어지는 국가 안전관리체계와 사고 조사 과정의 독립성·투명성을 진단하여, 사고의 교훈이 재발방지와 제도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돕습니다.
주요 법령이나 정책이 국민 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검토하고, 분야별로 운영되는 국가 안전기준의 합리적인 정비 방향을 자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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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민관 협력 지원 및 생명존중 안전문화 확산
생명안전 관련 국가 예산의 효율적인 투자 방향을 논의하고, 안전 관련 정보의 투명한 공개와 대국민 소통을 지원합니다.
나아가 피해자 단체, 시민사회, 전문가 등 민간의 목소리를 폭넓게 경청하며 우리 사회 전반에 생명존중 안전문화가 뿌리내릴 수 있도록 뒷받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