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안전기본법
- 구분 : 법률
- 시행일 : 2026.12.03.
- 법률 제21729호, 2026. 6. 2., 제정
제1조(목적) 이 법은 안전에 관한 모든 국민의 권리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명확히 하고, 안전사고로부터 모든 국민이 자신의 생명ㆍ신체ㆍ재산을 보호받을 수 있는 안전사회를 건설ㆍ확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법령 전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생명안전기본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안전에 관한 모든 국민의 권리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명확히 하고, 안전사고로부터 모든 국민이 자신의 생명ㆍ신체ㆍ재산을 보호받을 수 있는 안전사회를 건설ㆍ확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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